성능점검 대상 설비

■ 기계설비 성능점검대상 및 수량 산출 기준

(유지관리기준 제7조 제2항 제2호 관련 [별표2])

 점검대상 기계설비 점검수량 산출기준
열원 및 냉·난방설비냉동기전체수량의 50% 이상 
냉각탑전체수량의 50% 이상 
축열전체 수량
보일러전체수량의 50% 이상 
열교환기 전체수량의 50% 이상 
팽창탱크 전체 수량
펌프
(냉·난방 및 급수펌프)
전체수량의 20% 이상 
신재생에너지 
(지열,태양열,연료전지)
전체 수량 
패키지에어컨전체수량의 20% 이상
항온항습기 전체수량의 20% 이상 
공기조화설비 공기조화기전체수량의 20% 이상 
팬코일유닛1개 층 이상 
환기설비환기설비 전체수량의 20% 이상 
필터전체 수량 
위생기구설비전체수량 
급수·급탕설비급수· 급탕설비
고·저수조
오·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
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오수정화설비
물 재이용설비
배관설비
덕트설비
보온설비
자동제어설비 (중앙감시반,기계실 공조실 포함) 
방음·방진·내진 설비
※ 유지관리기준 제7조
②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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