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유지관리업무의 위탁 (기계설비법 제18조) |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로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|
유지관리기준 제10조 | ① 관리주체가 기계설비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|
선임자격조건 (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참고) |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박은 업체에서 선임자격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근무하도록 해야 하며, 둘 이상의 건축물에 중복 선입되지 않아야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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