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공 전 확인 |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것 |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설계도서 확인 → 대장정리 → 착공 전 확인결과 통보서발급
처리기관 :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자치구청장
(1) 대상범위
①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,000㎡이상 건축물
②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
③ 지하역사 및 연면적 2,000㎡ 이상 지하도 상가
(2) 기계설비법 과태료
위반행위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50 | 70 | 100 |
* 3차 이상 위반 시 적발될 때마다 3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됨 |
(3) 징역 또는 벌금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(기계설비법 제28조 제1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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