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성능점검업자 대행 |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|
대가산정기준 |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산정된 대가기준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|
부적합사항 요청 | 성능점검을 대행한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, 개량, 보수, 수선,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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