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선임 구분
성능점검 기준일 : ( ) |
선임 대상 건축물 | 선임 자격 | 선임 인원 | 선임 기한 |
-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 -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| 특급 | 1명 | ~21.04.20 (21.8.9) |
보조 | 1명 | ||
- 연면적 3만 ㎡이상 6만㎡ 미만 건축물 -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 고급 | 1명 | |
보조 | 1명 | ||
- 연면적 1만 5천 ㎡이상 3만 ㎡미만 건축물 -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 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(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) -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-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-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| 중급 | 1명 | ~22.04.17 (22.4.18) |
- 연면적 1만㎡ 이상 1만 5천㎡미만 건축물 -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-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 | 초급 | 1명 | ~23.04.17 (23.4.18) |
(2)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절차
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첨부 서류 검토 → 확인 → 선임신고,증명서 발급
처리기관 :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· 시 · 군 · 자치구구청장
(3) 기계설비법 과태료
위반 행위 | 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위반 |
법 제 1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 300 | 400 | 500 |
* 3차 이상 위반 시 적발될 때마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