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지관리자 선임

■ 기계설비 유지관리자 선임

(1) 선임 구분 

성능점검 기준일 : (   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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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선임 대상 건축물 선임
자격
선임
인원
선임
기한
- 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
- 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특급
1명
 ~21.04.20
(21.8.9)
 보조 1명
-  연면적 3만 ㎡이상 6만㎡ 미만 건축물 
- 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
고급
1명
 보조 1명
-  연면적 1만 5천 ㎡이상  3만 ㎡미만 건축물
- 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
-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
  (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)
-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
-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
- 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
중급 1명  ~22.04.17
(22.4.18)
-  연면적 1만㎡ 이상 1만 5천㎡미만 건축물
- 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
- 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(지역) 난방방식 공동주택
초급1명 ~23.04.17
(23.4.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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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 기계설비 유지관리자 선임 절차 

기계설비 유지관리자 수첩을 포함한 신고서류를 작성하여 관할 시·군·구청에 신고해야 합니다.

 신청서 작성 → 접수 → 첨부 서류 검토 → 확인 → 선임신고,증명서 발급

처리기관 : 특별자치시 · 특별자치도 · 시 · 군 · 자치구구청장

(3) 기계설비법 과태료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위반 행위  1차 위반2차 위반 3차 위반 
 법 제 19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 300 400 500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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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3차 이상 위반 시 적발될 때마다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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