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 전 검사

■ 기계설비 사용 전 검사

 사용 전 검사 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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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 작성 → 접수  → 적합성 검사  → 사용 전 검사 확인증 작성  → 사용 전 검사 확인증 발급

처리기관 : 특별자치시, 특별자치도, 시·군·자치구청장

(1) 대상범위
① 용도별 건축물 중 연면적 10,000㎡이상 건축물
② 에너지를 대량으로 소비하는 건축물
③ 지하역사 및 연면적 2,000㎡이상 지하도 상가

(2) 기계설비법 과태료

위반행위 1차 위반 2차 위반 3차 위반
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5070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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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3차 이상 위반 시 적발될 때마다 3차 위반 과태료과 부과됨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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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 징역 또는 벌금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 
 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(기계설비법 제28조 제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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